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효성 판단 받는다…소청 접수에 선관위 심사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 여부에 대한 공식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투표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은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소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선관위에 접수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현재까지 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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