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인 줄 알았더니 AI 글라스”…토익서 첫 부정행위 적발

이혜민 2026. 6.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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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처음 적발됐다.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AI 웨어러블 기기가 국내에도 출시되면서 토익뿐 아니라 수능,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YBM 한국TOEIC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적발됐다. 모두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응시자의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해 확인한 사례다.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탑재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다. 생성형 AI와 연동하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사물이나 글자, 장면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I 스마트 안경은 지난달 25일 국내에 처음 정식 출시됐다. 하반기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험장 내 반입 금지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험장에서 악용될 경우 문제를 촬영하거나 내용을 분석해 답안 힌트를 얻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제품도 많아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YBM 한국TOEIC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시험장에서는 신분 확인과 전자기기 관리, 순회 감독을 강화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 유사도와 이상 응시 패턴을 분석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AI 글라스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문제 유출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과 임용시험장에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어 AI 스마트 안경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려가 커질 경우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AI 기기가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만큼 시험 감독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 차단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안경·이어폰·반지 등 착용형 기기까지 관리 대상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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