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놓고 공방 격화…"일부 직종 시범 적용 VS 법적 근로자 아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배달 라이더 등 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종에 한해 우선 적용하자는 근로자 측 제안이 나왔다. 사용자 측은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며, 제도 시행 시 골목 상권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박해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근로자 측인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축적된 도급제 근로자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앞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최임위 위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 역시 도급제 근로자 가운데 특정 직종에 한해 시범 적용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각종 통계, 해외 사례,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도급·유사 형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지금까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최임위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은 크게 반발했다. 앞선 주장과 마찬가지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이 최임위 권한 밖임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 특수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논의는 최저임금 법령이 정한 범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돼야 한다"면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임위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40시간과 같은 근로자 의무를 다할 것인지도 반문했다. 양 본부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주 40시간 근로라는 제안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도급제 노동자 적용 확대가 골목상권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류 전무는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면서 "지금은 (도급제 노동자와) 똑같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헤아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장된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해외에서는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운송·배달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이 함께 회복되는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 역시 "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 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였다"면서 "최저임금법으로 이들을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큰 해결 과제인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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