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 못 찾으면 안해”…정부, 2천억달러 대미투자 원칙 마련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6.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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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예상 수입이 원리금 모두 충당해야
상업적 합리성·미 정부 지원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세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세부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2025년 11월 한미 관세협상 당시 합의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지난 5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인 ‘마스가’ 투입으로 확정됐고, 이번 시행령은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달러의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해당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 국채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대미 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앞으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개별 투자 사업 추진 여부 심의를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참여 기업 추천 등을 보고해야 한다.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다. 법정 자본금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출자해 총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을 발효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제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성 검토와 심의, 국회 보고, 미국 측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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