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할인’ 눈속임 광고 제재…법적 최고과징금 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상시 회원가인처럼 속여 광고한 쿠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5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 정액과징금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상시 할인 가격인 것처럼 홍보했다. 광고에는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에게 일반 판매가보다 낮은 전용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광고에 노출된 가격은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금액이었다. 해당 쿠폰은 한 번에 한 개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는 첫 구매 때만 광고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었다. 이후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러한 할인 조건과 적용 범위를 광고 화면에서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광고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정액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했던 데다, 해당 광고가 집행된 기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쿠팡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어떤 플랫폼에서든 눈속임 꼼수 광고 없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위해 공정위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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