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혼합 전담 액상 유통 일당 검찰 송치

최일영 2026. 6.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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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합성대마 혼합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 원액을 혼합한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채널 운영자 A씨와 제조·운반책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제조·판매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A씨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한 전국 각지에 있는 구매자 16명도 검거·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반입한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텔레그램으로 1㎖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주하는 원룸에서 신종 마약류를 제조하고 보관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A씨 일당이 제조한 신종 마약류는 2000여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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