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쿠폰가를 상시 혜택인 것처럼…쿠팡 ‘와우회원가’ 사기 마케팅에 과징금 5억
‘미끼 광고’로 멤버십 가입 유인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마치 상시적인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중요한 제한 조건을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법상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을 때리며 엄중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편법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쿠팡은 당초 2020년 3월 와우회원 전용 할인 혜택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와 1회성 쿠폰가를 별도로 명확히 표기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상시가 표기 방식(A)과 1회성 쿠폰까지 미리 반영해 가격을 대폭 낮춰 보여주는 방식(B)의 구매전환율을 비교하는 'A/B 테스트'를 전격 실시했다. 이후 쿠팡은 기만 효과가 더 높은 B 방식을 채택해 화면을 전면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000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의 문구를 쏟아내며 상시적인 별도 가격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하지만 실제 해당 가격은 1회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쿠팡은 여러 상품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쿠폰(예: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 전체에 전부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1장당 단 하나의 상품만 그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는 마치 장바구니에 담긴 모든 상품을 전부 해당 '와우회원가'에 동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착시 효과를 유도했다.
이러한 기만적 대형 광고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1위 경쟁 사업자인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자, 가입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이로 인해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 적용받는 가격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반복 구매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제보가 1년 8개월간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 가격 할인 조건과 범위를 은폐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만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 위반 기간 신규 가입자가 낸 회비 중 기만 광고의 영향을 받은 비중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정액 과징금 기준 법정 최고 한도인 5억 원을 최종 확정해 부과했다.
한편 당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비해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너무 낮아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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