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 원칙에 맞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종합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세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주택 보유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고려해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 강화다. 특히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세율 개편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명목 세율을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사실상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체계 속에서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연계해 부동산 보유·거래 전 과정의 조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 부담과 정책 목표 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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