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죄 호소... "국힘 400억 선거비용 반환되면, 정당 존립 영향"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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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 ⓒ 서울고등법원 |
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를 간곡히 호소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건희특검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대선 결과에 영향"
결심공판 절차에 앞서 윤우전 전 세무서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 윤 전 서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특검의 최종 구형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김경호 특검보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다.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20대 대선 결과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자신의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측,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소환
윤석열씨 측은 말을 바꿨다는 특검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①번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서장을 실질적으로 소개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이고, 윤석열씨는 후배 검사인 윤대진이 구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사실과 달리 발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②번 발언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선거캠프 행사 상황에 대한 기자 질문에 윤씨가 대답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채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현재 중지되었다는 점 고려하면, (윤석열 유죄 판결 선고는) 형평에 크게 반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내달 2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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