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로 해야, 선거 소청 추진"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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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6·3 지방선거 날짜를 상징하는 서울지역 유권자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
| ⓒ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 갈무리 |
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 유권자 '63명' 모집해 선거 소청 진행할 것"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6·3 지방선거 날짜를 상징하는 서울지역 유권자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해당 소청서는 소청 취지로 "2026. 6. 3.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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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2025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특히 지연 투표의 경우, 오후 6시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의 등가성과 자유·비밀선거 원칙을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거일 이틀 뒤 참관인 없이 경찰력만으로 투표함을 이송한 점도 절차적 무결성을 깬 하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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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 ⓒ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 갈무리 |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판례를 인용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고갈과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 등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개별 득표수의 변동을 정밀하게 따지기에 앞서 재선거를 명령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를 무효 사유로 본다는 것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효율성 심사를 생략하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법리까지 소환하며 선거 무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러한 해외의 판례가 국내 법령과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청서 말미에서 이 위원장은 "법규정의 문언을 그 전제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떠나 부분적·기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다수 시민이 이 사건 선거관리에 대하여 중대한 의혹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선거쟁송 절차를 통한 공정한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각하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 소청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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