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로 해야, 선거 소청 추진"

박성우 2026. 6.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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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위원장 "선거쟁송 통해 공정한 판단 받겠다, 개인 차원의 일".... 기각·각하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박성우 기자]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6·3 지방선거 날짜를 상징하는 서울지역 유권자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 갈무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 유권자 '63명' 모집해 선거 소청 진행할 것"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6·3 지방선거 날짜를 상징하는 서울지역 유권자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해당 소청서는 소청 취지로 "2026. 6. 3.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중 서울특별시에서만 33개 투표소(송파구 14개소 포함)에서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선관위가 선거일 당일 각 투표소에 필요한 투표용지 수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해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지연된 점을 '선관위의 중대한 책무 위반'으로 보았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2025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두 가지 양태로 규정했다. 첫째는 투표소에 갔으나 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참정권 박탈형'이고, 둘째는 법적 근거 없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면서 발생한 '지연 투표형(참정권 왜곡형)'이다.

특히 지연 투표의 경우, 오후 6시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의 등가성과 자유·비밀선거 원칙을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거일 이틀 뒤 참관인 없이 경찰력만으로 투표함을 이송한 점도 절차적 무결성을 깬 하자로 지목했다.

선거 결과 영향 미쳐야 재선거인데... 해외 판례 소환하며 "기계적 법률 적용 안 돼" 주장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 갈무리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법 위반 사안이 선거의 결과가 바뀔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했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판례를 인용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고갈과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 등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개별 득표수의 변동을 정밀하게 따지기에 앞서 재선거를 명령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를 무효 사유로 본다는 것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효율성 심사를 생략하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법리까지 소환하며 선거 무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러한 해외의 판례가 국내 법령과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청서 말미에서 이 위원장은 "법규정의 문언을 그 전제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떠나 부분적·기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다수 시민이 이 사건 선거관리에 대하여 중대한 의혹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선거쟁송 절차를 통한 공정한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각하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 소청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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