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에어로 임직원 출금…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회사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팀장 오동욱 수사부장)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가재웅 대전사업장장과 직원 1명 등 2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가재웅 사업장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직원 1명은 참고인 신분이다.
대표이사·대전사업장장 등 3명 출금
사고 직후 50여 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가재웅 사업장장을 입건한 데 이어 한화에어로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4일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임직원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안전관리 및 작업지시서, 전자정보 5400여 점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폭발이 발생한 세척공실(56동) 책임자급 직원(주임)과 근로자 1명(비정규직)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일 및 평소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대전지방노동청도 이날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 금지 조치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손 대표의 휴대전화 1대도 확보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여 명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전노동청,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 입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10사59분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A씨(50대) 등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 화상, 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잇따른 폭발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숨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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