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첫 관문은 배심원 12명 선정

김종훈 2026. 6.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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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끝장 보도 1일차 오전] 열흘간 '강행군' 돌입... 정치자금·대북사업·위증 혐의 시민들이 판단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 <편집자말>

[김종훈 기자]

 수원지방법원 3층 중회의실 안내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동선을 알리고 있다.
ⓒ 김종훈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8일 오전 9시 10분께,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시민이 기자를 보고 물은 말이다. 기자는 "배심원단 선정 때문에 오셨냐"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안쪽 중회의실로 들어가면 된다"고 안내하자, 그는 꾸벅 인사를 한 뒤 회의실로 향했다.

이날 수원지방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역대 최장으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강행군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 내외 심야 시간까지 진행된다. 지난 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훈 재판장이 "앞으로 10일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 각자 체력 관리를 잘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남길 정도였다.

배심원 후보자 50여명 출석, 12명 선발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최종 선정한다.

법원은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이날 현장에 50여 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회의실에서 대기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12명의 1차 후보군으로 압축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법정에 나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두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평일 기준 열흘 간 진행되는 재판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졌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나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유가 없더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무이유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본 배심원이 7명인 이번 재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측에 각각 최대 4회씩 무이유 기피 권한이 주어진다. 다뤄야 할 쟁점이 많고, 주중 열흘간 심야까지 진행된다는 시간적 부담도 커 후보자 스스로 직무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 12명을 전부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본 배심원 숫자인 7명만 구성되면 국민참여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도중 배심원이 하차해 7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5명까지는 양측 입장을 청취해 재판을 유지하며, 4명 이하가 될 경우에만 심리를 중단하고 재판 일정을 다시 잡을 전망이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6개 혐의, 무엇을 따지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2025-10-14
ⓒ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②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건) ④ 위계공무집행방해 ⑤ 지방재정법 위반 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쟁점별로 큰 틀에서 나눠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 ▲북한 묘목 지원 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네 갈래다.

첫 번째로 다뤄지는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심리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후원금 기부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 수사의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이 다뤄진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사업의 권한과 절차, 실제 지시 여부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쟁점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심리는 12일 밤과 15일~17일 동안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제공됐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16일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번 재판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여러 차례 사건을 나눠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배심원 평의, 재판부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번 재판은 법률 전문가들만의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대북송금 수사의 파생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직접 듣고 평가하는 절차다. 배심원단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의 막이 올랐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 또한 매일 늦은 밤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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