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마무리
어윤수 2026. 6. 8. 11:32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
尹 "金여사와 건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등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尹 "金여사와 건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등 발언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절차가 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는 내달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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