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성 월 임금, 대기업 남성의 37.2%…"성과 보상 확충해야"
성과급 등 특별급여 차이로 생겨나
中企 성과 보상 등 급여 지불 여력 확대 필요
중소기업 재직 여성의 월 임금 총액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의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일하는 남성의 경우 대기업 남성의 55.4%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특별급여에서 비롯되는 만큼 성과 보상의 제도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대기업 남성, 대기업 여성, 중소기업 남성, 중소기업 여성 순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2021년 대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64만5000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에 그쳤다. 중소기업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1만9251원)은 대기업 남성(4만4315원)의 43.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남성의 월 임금총액은 393만9000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55.4% 수준이며, 중소기업 여성(264만5000원)보다 129만4000원 많았지만, 대기업 여성(497만원)보다 103만1000원 적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컸다.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2000원으로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2000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1000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1000원)은 대기업의 37.8%로 분석됐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특별급여로 인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지난해 기준 20만8000원으로 대기업(119만5000원)의 17.4%에 불과하다. 기본급과 수당을 의미하는 정액급여는 대기업 대비 2022년 65.7%에서 지난해 64.5%로 1.2%p 감소했다. 연장근로 등 초과급여는 대기업 대비 36.6%에서 32.6%로 4.0%p 감소했다.
근속년수별 임금 격차도 대기업에서 더 컸다. 중소기업은 근속 3∼5년 미만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333만4000원)이 대기업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344만7000원)보다 10만3000원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2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은 3.01배, 대기업은 4.26배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근속 5년 미만 근로자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심해졌다. 중소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7.6%(2020년)에서 63.8%(2025년)로 3.8%p 줄었다. 중소기업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2.9%에 불과해 대기업(4.2%)보다 1.3%p 낮다. 같은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3.1%)보다 0.2%p 낮게 나타났다. 근속 1∼3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3.2%에서 62.2%로 1.0%p 감소했다. 근속 3∼5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1.7%에서 59.7%로 2.0%p 줄었다.
중소기업 근속 15∼20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특별급여 58만7000원으로는 대기업 근속 1∼3년 미만 근로자(63만7000원)보다도 낮았다. 중소기업 근속 5년 미만 근로자의 월 평균 특별급여 격차도 최근 5년간 더 벌어졌다. 중소기업 근속연수별 특별급여를 대기업 대비 비중으로 보면 1년 미만은 2020년 19.2%에서 2025년 15.8%로, 1~3년 19.2%에서 16.6%로, 3~5년 21.4%에서 18.3%로 줄었다.
중기연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급여 지불 여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실무역량 강화 및 현장 확산체계 구축,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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