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경호 재판 재개, 민심 넘었지만 사법리스크 남았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사법리스크가 선거 직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거 국면을 이유로 멈췄던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나란히 재개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 사건 재판부는 이후 주 1회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초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돼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추 당선인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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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오는 17일 결심…이르면 이달 1심 판단
두 사건 중 오 시장 사건이 먼저 1심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계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 여부가 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김 여사 사건과 입증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 시장이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식했는지를 특검팀이 얼마나 입증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내란 혐의 법리 공방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재판도 이달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0일에는 안철수 의원, 17일에는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추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총 장소 변경이 급박한 계엄 상황에서 나온 혼선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적 방해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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