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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일부러 안 준 것 아냐"…항소심서 선처 호소

조혜진 기자 2026. 6.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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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방송인 김동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은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 밀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성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이후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김동성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11년 만인 2015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긴 조정 끝에 2018년 이혼했다.

이후 두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신청해 1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이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감치 명령 직후인 2022년 미지급한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동성 측은 재산 은닉 등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아내 인민정의 계정을 통해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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