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조례가 왜 아직도?..평가도 ′유명무실′
◀ 앵 커 ▶
부산시 조례는 현재 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살펴보면 ′왜 아직 이 조례가 남아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수두룩한데요.
부산시가 이런 조례들을 정비한다며 ′입법 평가 제도′란 걸 시행하곤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일본인 등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구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발생 한 달 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부산시 보상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난지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이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상권 문제가 남았단 이윤데,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도 유치 실패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대롭니다.
수명을 다한 조례들이 정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이런 조례를 정비하겠다며 3년마다 ′입법 평가′란 걸 실시하곤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입법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2년 폐지 권고를 받은 두 조례.
하나는 조례 제정 이후 3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단 이유로, 또 하나는 현재 부산에 있지도 않은 ′공동거주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 두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폐지 권고를 받은 한 조례도 마찬가지.
[부산시 관계자]
"평가 대상 조례가 많고 현행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흡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윤데 입법 평가 권한을 시에서 시의회로 넘기거나, 경기도처럼 ′사전 입법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례 자체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수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조례가 어떤 효과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후에 평가하는..."
부산시 현행 조례는 모두 천 86건.
부산시는 올해 내로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불필요한 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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