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매입채권추심 허가제, 이원화된 추심 규율체계 통합 토대"

박경은 기자 2026. 6. 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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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이 매입과 위탁으로 이원화된 국내 채권추심 규율체계를 하나의 틀로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은 현재 위탁추심과 매입추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채권추심업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틀에서 규율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채권추심 규율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관리되고, 타인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로 관리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별도의 규율체계로 분리하지 않는다. 매입·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을 통해 채권추심 행위를 규율한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정기적으로 추심하는 제3자 채권추심인을 규율하며,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와 고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채권추심업체나 채권매입자에 대해 등록·인가 등 진입규제를 적용한다. 2026년 3월 기준 26개 주는 채권추심업체에 인가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6개 주는 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1998년 제정된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금전채권에 대한 관리·회수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금융회사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행위 규제를 통해 폭력·협박·기망·부당한 추심 등을 금지한다.

일본의 채권회수회사는 일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여야 하고, 설립 시 자본금 5억엔 이상이 요구된다. 또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중 일본 변호사를 1명 이상 둬야 하며, 이사와 주주 구성에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관련자가 없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위탁추심업과 매입추심업을 동일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 산재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율을 통합하기 위해 2009년 채권추심법이 마련된 점,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위탁추심업과 매입추심업은 동일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 여건과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당장 개별법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은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위탁추심과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매입채권추심회사의 출자구조, 자본금, 인력·물적 요건, 대주주·임직원, 전문성 요건 등의 강화는 매입추심과 위탁추심 간 규제 수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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