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없나요"…이유 들여다보니

구나리 2026. 6.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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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아닌 추념일…대체공휴일 대상 제외

올해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과 겹쳤는데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자 이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19년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강진형기자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날 일(日)' 자로 구성된 단어다. 즉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의미한다. 즉 현충일과 국경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적용된다.

일례로 1월 1일인 '신정'도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쉬는 날이 적은데 현충일이 왜 제외되느냐", "추모를 위해 더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경일이 아니라서 제외된다는 점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현충일은 추념일이라 취지가 다르다"며 현행 법률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옛 '근로자의 날'은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아오지 못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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