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장난 한 번 쳤다가 4800만원 배상…라이터에 살충제 뿌린 대만 20대男
대형마트 전소…200억원 피해
대만의 한 20대 남성이 장난삼아 살충제를 라이터 불에 뿌렸다가 대형마트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4억2000만 대만달러(약 200억원)에 달한다. 결국 남성은 형사 처벌과 함께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12월 3일 새벽 대만 타오위안시 까르푸 중위안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20세였던 궈씨는 친구 2명과 함께 매장을 찾았다가 지하 1층 청소용품 코너에서 진열된 살충제를 집어 들고 라이터 불꽃을 향해 분사하는 장난을 했다.
문제의 행동 직후 강한 불꽃과 열기가 치솟자 남성은 놀라 제품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분사구에 남아 있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약 9분이 지난 뒤 이 불씨가 주변에 진열된 다른 살충제로 옮겨붙으면서 연쇄적인 폭발이 발생했다. 가연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한꺼번에 반응하면서 화재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고, 결국 매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대형마트 내부 시설과 판매 상품 대부분이 소실됐으며, 매장 내 입점해 있던 커피 전문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억2000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입점 매장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 결과 해당 매장의 설비와 인테리어, 재고 손실 등을 포함한 피해액은 약 97만 대만달러(약 4800만원)로 산정됐다. 법원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금액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고의 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과실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이 있는 건축물을 소실한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일정 벌금을 납부하면 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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