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차 저지선' 첫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 일당 기소
수거책 구속·밀수책 불구속 기소…추가 밀수 사전 차단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약 6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후 우편집중국에서 마약이 적발된 첫 사건이다.

합수본은 이날 향정신성의약품 2C-B 밀수 사건의 수거책 A씨(30·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B(21·남)를 불구속 기소했다. 2C-B는 강한 환각 작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 마약류다. 국내에서는 주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4월12일 경기 안양시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발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시가 5억1300만원 규모의 2C-B 5137정을 적발했다. 합수본은 이튿날 적발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 B씨를 특정했다. B씨는 당시 이미 또 다른 마약류 취급 혐의로 대구에서 구속된 상태였다. 합수본은 이후 약 4주간 잠복 수사 등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19일 수거책 A씨 역시 체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네덜란드산 2C-B 5137정과 케타민 996.47g, 캐나다산 필로폰 126.39g을 각각 국제우편물에 은닉해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아 대구·서울 등 전국 각지에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거하거나 배송 여부를 확인해 공급업자에게 보고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조직이 국내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다수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필로폰 밀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포착해 관세청과 공조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외 마약류 공급자 등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공항·항만의 1차 세관 검색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마약류를 전국 각지로 배송되기 전 우편집중국 단계에서 재차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되고 그 상당수가 국제우편을 통한 범행임에 착안해 2024년 10월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도입을 건의했다. 이후 대검찰청·법무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지난 4월부터는 부천·안양·중부권광역·부산 등 5개 주요 거점까지 확대됐다.
합수본은 "2차 저지선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밀수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결집된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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