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의회 여성의원 11명 당선 환영"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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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 ⓒ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여성단체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10대 대전시의회 전체 의석 22석 가운데 11석을 여성의원이 차지하게 됐다"며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역사적 성과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제9대 대전시의회 당시 4명에서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10대 대전시의회에서는 여성의원이 전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정치적 대표성에서 배제돼 온 여성들이 제도 안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이자, 대전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조례 없이는 정책·예산·책임도 지속될 수 없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대전시정과 제10대 대전시의회에 성평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대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는 성평등 관련 조례가 많다"며 "조례 없이는 정책도, 예산도, 책임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와 회복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과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실태조사 규정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한다'로 바꿔, 대전지역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 공개와 개선 의무를 법제화했다"며 "대전도 공공부문부터 임금격차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교육환경 조성 조례와, 여성장애인이 겪는 폭력·건강·고용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여성의원 절반, 시민 삶 바꾸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제10대 대전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절반의 여성의원과 나머지 절반의 의원들이 함께 대전시민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시작"이라며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평등한 도시 대전은 저출생과 돌봄 위기, 지역소멸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도시 대전으로의 전환을 제10대 대전시의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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