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망사고 1위 경운기…자동차 핸들형으로 개조한다

정부가 농업 분야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경운기 조종 방식을 기존 클러치형에서 자동차 핸들 형태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농림업 분야 사망·부상자율을 현재의 4분의 1 수준(25%)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 사망률은 3.1배를 웃돌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
2024년 기준 농업인 사망자(297명) 중 59%에 달하는 174명이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7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쪽 손잡이를 사용하는 기존 클러치형 운전대는 고령층이 조종하기 어렵고 전복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을 개정해 핸들형 경운기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 경운기 폐차 지원 사업을 2027년부터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경운기 외에도 농기계 전반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해 보호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의무화한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판 설치 기준을 자동차 수준으로 높이고, 농기계 전도·전복 시 119 상황실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 사고감지 단말기 시스템도 도입한다.
작업 환경과 임업 현장의 안전망도 재정비된다. 질식 위험이 큰 양돈장 슬러리피트 등에 환기장치 보급을 늘리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시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벌목 작업에는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이수자만 참여하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농온열질환 관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확대(80세 이하), 외국인 근로자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등 취약계층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R&D 예산을 올해 53억여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사후 보상 중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새로 제정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은 2028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격상하고, 사고 발생 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검토한다.
또 올해부터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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