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사고 줄인다"…핸들형 개조허용·노후 경운기 폐차 지원키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사망사고 '297→220명' 감축 목표
농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있는 경운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존 '클러치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클러치형의 경우 급회전에 따른 전복 등의 사고 위험이 높고, 조작 시 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노후경운기의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구조물 의무설치 대상을 지게차·굴착기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미착용 경보장치'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재해율(농업인안전보험 기준)은 전체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기준)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97명, 부상자는 5만852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25% 감축해 사망자는 202명, 부상자는 3만8152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농기계 안전성 확보= 우선 농식품부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농기계 전도·전복과 끼임·절단 및 교통사고 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의 경우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미숙련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프레임과 캡형 등 안전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농기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트랙터와 운반차, 승용제초기 등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론 지게차와 굴착기에도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추가로 미착용 경보장치(90초간 경보음 발생)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질식·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의 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돈장의 작업공간별(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해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해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염·폭설을 대비한 환기팬·채광창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추락방호망·안전매트 등) 설치 비용 지원사업(비용의 60~95%)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해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용배수로(연결농로 포함)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담장과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과 위험안내판·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저수지(5만㎥ 미만)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해 홍수기 등 누수 위험기에 점검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반 강화=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에도 나선다.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서 분법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해 국가승인통계화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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