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기 상장’ 막는다… 금융당국 ‘3%룰’ 만지작
반도체·AI 일괄 예외 요구는 불허

상장회사의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외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외 상장을 위한 주주 동의 방법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최대주주 3%룰’을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분위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구체적 기준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상장·공시규정과 상장세칙,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다. 시장에서는 ‘3%룰’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대주주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가 필요할 때도 대주주 영향력을 강제로 줄여 표결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소통해온 한 기관투자자는 “현실적으로 3%룰의 도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던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안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주주 동의를 위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만으로는 주주총회 정족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의 상장을 위해 주주동의를 얻은 점에 투자업계 일각은 희망을 걸고 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달 29일 임시 주총을 열고 방위·항공우주 핵심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만 해도 72.8%였다. 충분한 주주소통이 있다면 MoM도 가능할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례다.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업종의 일괄적인 중복상장 예외 허용 요구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계는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특정 업종과 기업공개(IPO)가 거의 유일한 자금 통로인 중견·중소기업의 일괄적인 중복상장 허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주주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목표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원칙을 내놓은 건 지난 3월이다.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만 떼어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다. 동시에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주주보호 노력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부동산 십자축’이 캐스팅보트… 吳 개발 정책 힘 받는다
- 맥 못추는 원화, 17년 만에 1540원 터치… 당국 개입도 무위로
- [영상] 서울 놓친 민주당, 전국 잃은 국힘… 6·3 지선, 진짜 승자는?
- 한동훈, 밤샘 혈투 끝 대역전극… “이재명정부 폭주 제어”
- 서울도 틀리고, 평택도 빗나가…출구조사, 핵심 승부처서 예측 실패
- 오세훈·한동훈 부활하자…김어준 “어쩌면 좋아” 탄식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서 1만8천명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계란값 뛰자 대형마트 할인란 ‘1인 1판’… 구매 제한
- [단독] 장동혁 “선거무효소송 제기할 것…준비 중”
- 달러 풀어 환율 막은 정부…외환보유액 8억 달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