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원양어선 끄집어내…‘강제노동 관세’ 매긴다는 미국

김기환, 남수현 2026. 6.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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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의 관세 대응을 떠나, 통상 문제에서 노동·인권에 엄격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제 노동이라고 하면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이 규정하는 강제 노동(forced labor)은 광범위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 노동인지 판단할 때 국제노동기구(ILO)의 11개 강제 노동 지표를 활용한다. 단순 감금뿐 아니라 ▶임금 체불 ▶신분증 압수 ▶채무 노동 ▶이직 제한 ▶협박 ▶취약 계층 착취 등이다.

4일 미 국무부가 펴낸 ‘2025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특정 산업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신 매매, 강제 노동 여부를 평가한다.

국무부가 주목한 대표 강제 노동 사례는 전남 신안군 염전 사건이다. 2014년 지적장애인과 노숙인 등이 섬으로 끌려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노동한 사실이 드러나 일명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미 CBP는 지난해 4월 신안 태평 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 수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 문제로 미국의 수입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원양 어업과 외국인 선원 문제도 강제 노동 사례로 꾸준히 거론된다. 미 국무부뿐 아니라 의회, 국제 인권단체 등은 한국의 원양·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선박 내 이동 제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최근엔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SWP) 문제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열악한 숙소 환경이나 임금 체불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한편 추가 관세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어제(3일)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한국에 대해선 작년 관세합의 수준(15%)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기환·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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