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탄핵반대'해도 공직자 될 수 있는 마법같은 지방선거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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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닷새째인 2025년 4월 8일 일부 지지자들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구했다. 자유대학 등 탄핵 반대 단체가 이날 저녁 이태원역 앞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열고 관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아래 구정감시서울넷)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에 출마한 내란후보, 부패후보를 찾는 '빌런후보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구정감시서울넷 - 서울아카이브).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다.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공직후보'라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후보들 중에 '불법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한 '윤어게인' 광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도 눈에 띈다.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로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한남동 관저에서 새벽 6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구의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까지 했던 구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광장을 지켰던 수많은 구의원·시의원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반대'를 외치고, 내란을 계몽이라며 옹호했던, 부정투표 음모론을 확산했던 수많은 이들이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공천을 받아서 공직후보가 되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된 내란 옹호 후보들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들이 공천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무투표 당선 확정된 당선자 현황
서울시의원(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지역구 기초의원(92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민의힘 42명
비례대표 기초의원(1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6.3지방선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전체 108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기초의원은 47명이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중 일부는 윤석열 체포를 막고, 탄핵을 반대하며,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하거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했던 후보들이다.
이들은 단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공직자'가 되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윤어게인을 외쳤던 후보가 검증도 없이 '공직자'가 되는 지금의 선거를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징계받고, 선거법위반 벌금 받고도 출마하고 공천받는 후보들
145건의 지방의원 징계...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출마한 후보 중 징계를 받은 후보는 6명(징계 건수는 7건)에 이른다. 지난 임기 중 징계를 받았음에도 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징계기록 외에도 지난 선거운동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80만원)되었으나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후보, 자신이 간사로 활동하던 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환수를 당해도 공천받은 서울시의원 후보, 비례대표 구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의힘 당협 활동을 하다 당적을 옮기고 구의원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구의원 시기 갑질 논란으로 구의원 후보에서는 배제됐으나 오히려 서울시의원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등등 기준이 매우 의심스러운 공천이 많았다.
물론, 빌런-부패후보 중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기초·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단장 후보자들이라면 단지 '투표'로 검증하는 것을 넘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닐까.
지방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다
서울에서만 500명이 넘는 공직자를 뽑는다. 언론에서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만 다루다보니 관심이 매우 적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위임된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단체장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수당 등, 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만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사업으로 치면 초대형 프로젝트인 셈이다.
구청장은 적게는 7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자치구의 예산을 집행할 권을 가지고, 공무원 인사권을 포함,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자치구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구의원은 자치구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자치구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아니라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감시할 권한(행정사무감사)을 갖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해서 집행할 '대리인'인 '공직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 최소한 우리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블로그에도 실립니다. 필자는 '빌런찾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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