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에 “무오류 함정 빠지지 말라…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정재홍 2026. 6.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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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며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기관이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검찰은 준공익기관이자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시하기보다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못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언급은 한 번 기소한 사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찰의 관행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취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관행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검사가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구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에도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격려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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