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하도급 유보금 관행 폐지…공정위와 협약 체결

최서윤 2026. 6. 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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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

롯데건설이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일부를 남겨두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폐지한다.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 등이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유보금은 원청이 하자 보수나 정산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준공 이후까지 남겨두는 금액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활용돼 왔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회수가 늦어져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건설은 기존 유보금 관행을 없애고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금지한다.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대금 조정 협의를 거치고, 상승분을 대금에 즉시 반영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돕는 금융 지원도 이어간다. 매년 150억원 규모 이자 대여금과 57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제공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해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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