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항소에 "세금이 아깝다" 비판한 이승환, 콘서트 취소 후폭풍 계속
배상액·개인 책임 놓고 2심 판단 주목
공연 취소 사태 이후 1년 6개월 지나
가수 이승환이 2024년 12월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재차 비판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구미시가 항소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김 시장이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다.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구미시는 일부 단체의 반발과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구미시는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은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항소에 나섰다. 그는 김 시장의 개인 책임도 다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환은 SNS에서 "김장호 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공연 취소의 위법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2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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