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최대 8장.. 유의점은?

이두원 2026. 6.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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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북구 갑에선,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유의점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역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6월3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구청장 또는 군수 후보에 먼저 투표하고, 이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군의원 투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지만, 지역 내 무투표 선거구가 있을 경우, 5장이나 6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북구갑에선, 8장을 받게 됩니다.

[한수민 / 부산 유권자]

"사전투표장에 갔는데 용지가 7장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즉 구·군의원 투표는 유권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어 투표용지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1명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김승찬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기표하시기 전에 내가 찍을 후보자나  정당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유의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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