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 성관계 몰카도 올렸다…54만명 드나든 사이트 충격

박종서 2026. 6.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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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가족과 지인,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 A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핵심 운영자인 B씨(40대)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지인, 연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한 뒤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태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그러나 경찰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진행하고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한 끝에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공범인 B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운영진 2명 외에도 운영자급 피의자 8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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