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특검의 존재 이유

문희태 2026. 6.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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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희태 중원대학교 교수

[문희태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특검(특별검사)은 통상 수사기관(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직자·정치적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과 사법정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검은 이해충돌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공성정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검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 또는 결탁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단어 그대로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통상 검사가 아닌 자가 특성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을 그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특검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찰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기소독점권한기관이라는 점이 놓여 있다. 사건 당사자가 고위 정치인 또는 검찰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때 통상적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특검 필요성의 핵심 논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여 차례 특검이 검찰을 대신하여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하여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검찰권 행사의 평등성 측면에서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직행하여 대통령이 된 구조적 특수성은 검찰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보다 권력의 도구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심리적·정치적 배경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기소·수사 사안에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바, 최근 종료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사건에 대하여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얼마나 정치에 기대어 사건을 지휘하였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일뿐 사법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진실이 규명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여 진실을 바로 잡아,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세워서 법적 평화를 재건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실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 외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던 검찰에게 다시 이를 맡길 수는 없다. 이 점이 바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국정조사는 사실관계 조사에 중점을 두지만, 특검은 범죄 혐의 입증·기소·공소 유지·공소취소 등 구체적 형사처분까지 검토·집행할 수 있어 실질적 법적 책임 추궁이나 피해자 구제로 연결된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 해석에 이견이 있었던 경우, 특검은 전문수사인력과 법률가를 투입해 기록·통화내역·녹취·수사보고서 등을 재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검이 단지 현 여당에게 정치적 외압을 가한 사건에 대하여, 여당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법적 평화의 재건을 통해 사법신뢰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불법적 수사행위나 정치적 표적수사 등 권한남용 의혹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해하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바는, 과거 정권의 희생자인 일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희태 중원대학교 교수
ⓒ 문희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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