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나흘 만에 마침표…임금 8% 인상 잠정 합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3시10분쯤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이를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이어온 전국 2100여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향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노사 합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현실화 △연식제한 관련 국회·사회적 논의 시 유관단체 참여 및 지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대금 체불 점검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 여파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정률이 평소의 20~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사실상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건설 현장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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