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에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잇따라…지방선거 막판 공직기강 시험대
경남·전북·충남·강원 등 전국서 공무원 연루 의혹 잇따라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줄서기 행위, 특정 후보 지원, 선심성 행정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감찰 인력을 확대 운영하며 관권선거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반대 의사를 밝히는 행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금지 대상이다.
정부가 선거 전부터 공직사회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연루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은 최근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제작·유포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이 개입했다며 관계자들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현직 공무원이 선거 콘텐츠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후보 측은 교사들이 조직 구성과 홍보 전략, 여론조사 대응 등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 후보 측은 정책 자문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군수 후보를 위해 정책 협약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서천군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 태백시의 한 공무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SNS 단체 대화방에 현직 시장 후보의 공약이 담긴 인터뷰를 게시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찰에 착수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발 9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5건이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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