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마스크 쓴 남성이 민주당 여성 운동원에 폭력 행사 후 도주
이민선 2026. 5. 30. 12:33
한대희 군포시장 선본 "민주주의 꽃 선거, 폭력 행위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경찰, 추적 수사중
[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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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민(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선거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제지하는 모습 |
| ⓒ 한대희선본 |
경기도 군포시에서 한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선거 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했다.
30일 한대희 민주당 군포 시장 후보 선거 본부에 따르면, 폭력 사건은 29일 오후 2시께 군포시 능안 공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여성 선거 운동원들에게 접근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영 국회의원 등 특정 정치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운동원이 촬영을 시작하자, 그 남성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팔을 강제로 비틀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한 시민(남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성 운동원들은 마스크 남성의 폭력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이 오기 전 남성이 도주해 붙잡지는 못했다. 현재 경찰이 추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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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민(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선거 운동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신원 불상 남성을 제지하는 모습. |
| ⓒ 한대희 선본 |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선거 본부는 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30일 오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폭력과 방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공정한 선거운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위협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주한 가해자를 즉각 추적·체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237조) 선거 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집회·연설·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받는 사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 선본 관계자는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미리 가리는 등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서 벌인 계획된 범행"이라며 "선본 차원에서 운동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인 1조 활동, 부정선거감시단 순찰 강화 등 자체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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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성 선거 운동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원불상 남성 |
| ⓒ 한대희선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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