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한동훈 자봉 쉼터... "흰옷 입고 왔다갔다, 기사 나오니 싹 비어"
[복건우,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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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지목된 덕천동의 한 사무실. 선관위 조사 이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 ⓒ 김보성 |
약 한 달 전부터 흰색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사무실 출입이 눈에 띄었고,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한동훈 후보의 상징색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선거사무소 의혹이 불거진 뒤엔 발길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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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지목된 덕천동의 한 사무실. 선관위 조사 이후 문이 굳게 닫혔지만, 내부에는 생수 등이 쌓여 있다. |
| ⓒ 김보성 |
앞서 <노컷뉴스>는 이 사무실의 경우 한 후보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들이 덕천동 일대 사거리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간헐적으로 드나들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선관위가 해당 사무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고 현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외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할 수 없다.
앞서 부산시 북구 선관위는 '위드후니', '부산도토리팀', '후니바다' 대표자에게 '팬클럽의 선거운동 및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안내'를 했다며 "회원들의 쉼터라는 명목 하에 특정 장소를 임차해 다음과 같은 행위(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장소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 등 위반 사례)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 쉼터들이) 자진 폐쇄된 것으로 확인했고 지금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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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 북구 구남역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자,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 상인은 "(선관위 현장 조사)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며 "기사가 나오고 갑자기 그 뒷날부터 조용하게 싹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걸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유사) 선거사무실(격으)로 쓴 건 있다"라며 "보면 뻔히 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다른 상인도 "(흰옷 입은 분들이) 맨날 (해당 사무실에)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나 보다"라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항상 열려 있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상인도 "며칠 전엔 (흰옷 입은 분들이 오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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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지목된 덕천동의 한 사무실. 선관위 조사 이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 ⓒ 김보성 |
한동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에 제기되는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선거사무실은 공식 선거 캠프와 후원회 선거사무실 외엔 없다"라고 답했다. 현재 해당 사무실의 운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에 해당 사무실과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 기관을 설치했는지 밝혀달라고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자 2명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선거구 지역을 순회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 후보 자원봉사자 쉼터로 보이는 덕천동 소재 사무실 현장 조사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제230조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을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산시 선관위는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인 데다 경찰로 사건을 넘긴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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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 북구 구남역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 ⓒ 유성호 |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28일 부산 MBC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을 보고 있다"라며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해 전혀 관련이 없는지, 선관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설령 관계가 없더라도 본인 팬덤 아닌가. 그러면 민폐는 끼치지 말라고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김어준 코치를 받아서 하는 것 같다"라며 "거대 정당 여당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 네 지지자들 오지마' 하는 것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구는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하 후보가 외지인들을 몰아내자(는데) 북구를 섬으로 만들 거냐"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박홍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어제(28일) 토론회에서 의혹에 관해 해명은 하지 않은 채 비아냥거리기에만 바빴다"라며 "수사 의뢰를 면죄부처럼 포장하는 태도야말로 법을 악용하는 오만한 태도이자 북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사무소가 불법 선거조직으로 운영됐는지, 누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는지 즉각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후보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민주당과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캠프와 전혀 무관한 사안을 마타도어 하고 선관위를 향해 수사 의뢰하라고 하자 사전투표 첫날 수사 의뢰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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