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케네디센터서 트럼프 이름 빼야"…개보수 공사도 제동
"센터 운영권 의회 넘기도록 지시"
미국 법원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명칭 변경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케네디센터 전면 개보수 공사도 일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센터 운영 권한을 의회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회가 케네디센터에 이름을 부여했으며 오직 의회만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며 의회 승인 없는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AP·뉴욕타임스(NYT)등이 보도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센터 외벽 등에 추가된 트럼프 이름을 14일 이내에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표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2년간 센터를 폐쇄하고 진행하려던 전면 개보수 공사도 중단시키며, 이사회가 폐쇄 시 각종 문화 공연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을 선언하며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다. 또 센터 전면 개보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쿠퍼 판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지적하며 "안타깝게도 쿠퍼 판사와 급진 좌파는 센터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으로 탈바꿈하기보다 차라리 이곳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가 낙후돼 안전 위험성이 있다며 "쿠퍼 판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를 물리적·재정적·예술적으로 재건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관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관하고 운영, 유지·보수, 관리 책임을 의회에 넘기도록 의회와 필요한 모든 협의를 진행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나만큼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미국 대통령은 없지만 괜찮다"며 "훌륭한 국민들을 위해 훌륭한 일로 여겨지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다. 개명 전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다. 명칭 변경 이후 민주당 의원이 의회 승인 없는 개명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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