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해고 통보 사실 아냐”…흉기 사건 가해자 주장 반박

손재호 2026. 5.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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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황 확인 안 돼”
“흉악범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연합뉴스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29일 반박했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회사 입장을 밝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LG전자는 우선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가해자 A씨(60)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회사는 A씨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A씨가 소속된 협력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사 임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A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추가 1년간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자체 사실 관계 확인을 실시하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내용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다”면서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LG전자는 해당 협력사가 인사·근태·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조직이며, 양사는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를 위한 별도 업무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 여부를 떠나 이번에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이 회사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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