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태안군수 선거 사전운동 의혹 건설업체 대표 고발
심규상 2026. 5. 29. 18:28
모임 성격, 식사비 대납 여부 등 쟁점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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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경찰서 |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태안군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집회 형식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인 C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2일 특정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선거공약 발표를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의 집회나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태안경찰서에는 같은 건으로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밝려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있었다. 이날 모임장소인 식장에서 식사가 제공돼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군수후보 측을 대신해 식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병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해당 식사비의 결제 주체가 누구인지, 선거 캠프와 연계된 제3자가 대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선거를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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