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업체 직원 흉기난동, 해고 통보 주장은 사실 아냐"

윤영숙 기자 2026. 5.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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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가해자 소속 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추가 1년간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피해자들이 평소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가해자가 직접 고충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살폈으나, 지난 2년간 소속 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및 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사건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여의도 사옥[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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