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약했는데 "50만원 더 내세요" 5배 뻥튀기 재판매까지…‘BTS 부산 공연’ 숙박 피해주의보
게시된 요금 외 요구 준수의무 없어…피해 발생 시 1372 등으로 신고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형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들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유통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6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전격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낮은 가격 핑계로 입실 전 50만원 추가 요구…임의 취소 후 5배 뻥튀기 재판매도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 측이 요구하는 추가 대금 청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행사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들의 부당 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입실 전 50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완료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 및 '잘못된 가격 안내'를 핑계 대며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배 수준으로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 숙박업소 역시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취소를 3차례나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이 같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는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분쟁 대비용으로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이다.
만약 숙박업자가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1330 관광안내 콜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 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펼쳤다. 당국은 29일을 비롯해 오는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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