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장기 미납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미변제 금액은 총 3868억원 규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8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다.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례를 보면 수도권 건설업체 A사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으나 지급명령 이의 제기와 변론기일 불출석 등으로 관련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의 건설업체 B사는 약 5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분할 상환을 하다가 중단해 현재까지 4억7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는 잠적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은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사도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며 현재 25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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