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예산법 초안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강화

유현석 2026. 5. 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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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는 기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항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2026회계연도 NDAA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이를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예산 사용 제한 범위도 넓어졌다. 현행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새 초안은 2026년과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다른 법을 근거로 책정된 자금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대폭 줄이려 할 경우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법에도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면 60일 뒤 예산 사용 금지가 해제되는 단서가 있다. 내년도 초안도 기존 조항을 연장하는 구조인 만큼 이 같은 예외 규정이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초안에는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동맹국과 갈등을 빚은 뒤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하면서 미국 안팎에서는 동맹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다만 이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NDAA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뒤 양원 조율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문구도 수정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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