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외삼촌·동생 회사 누락' 벌금 불복 정식 재판行
법원서 벌금 1.5억원 약식명령
정몽규 HDC 회장이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를 빠뜨린 채 자료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직접 법정에서 다투기로 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 일부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묶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총수(동일인)는 소속 계열사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곳, 2022년 19곳, 2023년 19곳, 2024년 18곳을 누락한 것으로 봤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계열사는 모두 20곳이다.
누락된 회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곳은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인트란스해운 등 8곳은 정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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