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김수현 “약 300억 손실”…김세의에 ‘손배 청구’ 계획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버 김세의에 대해 약 3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또 서사를 왜곡해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해서 무고한 피해자이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은 작년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소가를 추산해서 120억원으로 소장을 접수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그보다도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고들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2월 사망한 김새론의 유가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중학교 3학년이던 당시 20대 후반이던 김수현가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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