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뜨자 전재수 불쾌감…”제재 규정 없다” TV토론 해프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 중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행위와 관련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 후보가 TV토론 전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사전협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반입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현재로썬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토론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 후보의 행위가 TV토론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나,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현재로썬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준비해온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보이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성명을 내고 “미승인 전자기기 무단 반입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제재 강화와 사전 검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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