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로맨스스캠·투자사기 계좌' 즉시 정지…대포계좌 탐지망도 더 꼼꼼히
신종 피싱 계좌 최대 72시간 정지
신종 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
은행권부터 3분기부터 순차 적용
내달 하순부터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계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공동 탐지룰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대응 강화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특히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 차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 하순부터 금융회사는 자체 FDS, 피해 신고,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전기통신 기반 사기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72시간 동안 의심 계좌를 우선 임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해당 범죄가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신종 피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 연관성을 검토해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체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FDS) 탐지룰이 마련된다. 앞서 당국과 금융권은 최신 피싱 범죄 수법과 계좌 거래 패턴을 분석해 신종 피싱 6종, 대포계좌 9종의 공동 탐지룰 초안을 마련했으며,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3분기 중 확정한 뒤 은행권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카드업권 가상계좌·적금 계좌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탐지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권별 공동 탐지룰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탐지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업권별 공동 탐지룰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무과실 책임 도입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인 ASAP 관련 후속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들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 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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