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뒤집힌 판결...'무죄→유죄'

함광렬 기자 2026. 5.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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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 전 시장에 벌금 5천만원 선고...변호사 3명 벌금 3천만원
재판부 "전업할 계기 없다 판단...청문회서 처분 의사 밝혔지만 여전히 처분 안해"
강병삼 전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 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시세차익을 이유만으로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던 만큼, 부업이나 전업할 계기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막연하게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삼 피고인은 다른 농지에서도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농지 역시 농업을 위해 추가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내면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분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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