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투표용지 7장, 광산을은 1장 더…'슬기로운 사전투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2026. 5.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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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선 함께 치러지는 광산을 최대 8표
무투표 선거구 제외…투표지 촬영·훼손은 처벌 대상

6·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치른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몇 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광주 광산을처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곳은 투표용지가 한 장 더 추가된다. 반면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해당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다.

28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전남광주통합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을 선출한다. 광산을 유권자들은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까지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 유권자는 최대 7장, 광산을 유권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투표 당선 선거구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처럼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화면이나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는 모든 선거에서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여러 곳에 표시하거나 개인 도장, 필기구 등을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더라도 새 용지로 다시 받을 수는 없다.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대신 투표소 밖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개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소란 행위와 투표지 촬영, 투표지 훼손, 투·개표 간섭 등으로 모두 1,796건이 적발됐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전남선관위는 광주 359곳, 전남 785곳의 투표소를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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